〈사설 1〉

 

인천 북항 인근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국회의원에 의해 5년만에 제기됐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난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시 서구 율도지선 매립 부지에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부지 조성이라는 당초 매립목적을 저버린 채 지난 2001년 골프장을 허가해 준 인천시와 협의해준 인천해양청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 의원은 그 근거로서 골프장 허가 당시 인천시 인허가 담당이었던 모 과장이 현재 이 업체의 상무직을 맡고 있고 또 골프장 승인과 관련, 인천해양청의 협의에 대해 당시 해양환경과장은 `향후 북항개발과 관련, 당초의 매립목적대로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뒤이어 항무과장은 인천항건설사무소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북항개발 예정구역에 인접한 곳이나 항만개발계획과 관련해 지장이 없다'고 인천시에 회신했고, 결국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골프장 업체는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4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골프장 건설비 및 골프장 부지 대한 매립비 등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88억 원이 남은 셈이라고 했다. 게다가 인근 한 업체 매립지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형평성 결여 등의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해 골프장 인가는 분명히 로비에 의한 특혜로서 국가정책의 형평성과 도덕성을 훼손시킨 꼴이 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물론 골프장 측에서는 외압이라든지 특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가 당시 향후 국가계획 등에 의해 항만시설 등의 확장계획에 따라 골프장이 포함될 경우 이에 응한다는 조건부에 의해 허가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인천해양청도 도시계획상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간이 아니어서 항만부지만 관리해야 하는 관계로 협의 과정에서 법적인 한도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협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혹을 제기한 측과 업체 측의 의견이 상반되는 형국이다. 결국 의혹은 관계당국에서 밝힐 몫이 됐다.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의 행보를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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