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면서 식량안보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지정제도'는 해당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GRI)은 5일 `글로벌 경쟁시대 농정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인위적인 농지규제인 농업진흥지역지정은 해당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저해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토지용도의 제한으로 농지가격이 시세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돼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3만4천550ha로 총 경지면적의 67.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농지가격은 관리지역의 2분의 1, 녹지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의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이 관리지역일 경우에 비해 약 100조 원, 녹지지역일 경우에 약 182조 원에 달하는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입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좌 원장은 농업진흥지역지정제도는 농민궁핍화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진흥지역지정규제를 완화해 농지가격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시가로 농지를 처분해 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방안을 제시했다.
 
좌 원장은 현행의 농업규제에 대해 “농민을 위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식량안보논리에 따른 인위적인 농지이용규제는 오히려 농민을 가난하게 하고 농촌을 정체시키며 나아가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농촌발전이란 농민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농촌의 삶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농지이용규제로 농지가 저평가됨으로써 농민은 가난해지고 농지이용은 비효율적이며 토지의 난개발은 촉진, 비농지가격의 이상 고가 현상이 나타났다”며 “수익성 없는 쌀의 과잉 생산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농지가의 저평가에 따른 방만한 농지이용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좌 원장은 “농지규제의 완화는 농민 컨소시엄 등 농업 전문 경영인 그룹이나 대기업의 농업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첨단농업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준다”면서 “규제완화로 인한 대규모의 진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를 가능케 할 것”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관련 경제주체들이 자생적 대응능력을 키울 수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한·미 FTA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면서 “농민들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정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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