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년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지정 지역은 오는 7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작년 9월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금정동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을 계기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고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돼 거래신고지역의 추가 지정을 보류해 왔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이 늘게 돼 이를 다시 활용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7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입주여부 확인 의무화와 함께 거래 신고기간이 지정전 30일이내에서 15일로 앞당겨지고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연시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때 실거래가액 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 기재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을 넘겨 제출할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 상승률 1.5%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평균의 두배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도 지정이 가능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