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필요한 공회전 차량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지도단속은 시 관내 공영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81개소(차고지 7개소, 주차장 74개소)에서 공회전행위를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회전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와 냉동·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정비중인 차는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급출발·급제동 등 난폭운전 안하기,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거나 과적 안하기 등을 생활화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시민 모두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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