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자연부락이나 농촌 들녘, 소형공장 밀집지역에서 불법소각 및 폐기물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이나 소형공장 밀집지역 등에서 사업과정중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이나 폐합성수지 및 폐비닐 등과 같이 악취발생은 물론 다이옥신 등 심각한 대기오염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들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내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시설을 이용한 불법 소각처리 행위가 빈번하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부락내 원주민들로 구성된 `내고장 환경지킴이단'과 연계해 민·관 합동 특별감시단을 편성, 지도 점검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를 위해 시는 경고판과 현수막을 취약지역 50여 곳에 설치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감시단원에게 감시활동 요령 및 관계 법령, 단속기법 등을 현장에서 교육해 감시단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스스로 지역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사업장내에 보관돼 있는 간이소각통에 대해서는 모두 자체 폐기후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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