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공무원의 양성평등 향상 교육을 통해 정책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함은 물론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키로 했다.
교육은 ▶양성평등의 이해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감수성 훈련 ▶젠더 마이드업 ▶양성평등패러다임의 변화와 성주류화 ▶DISC 및 젠더검사 ▶성인지적 관점과 지역정책 ▶젠더 파트너십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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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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