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료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재산, 소득 등 새로운 부과자료의 적용으로 일부 변경된다.

공단은 해마다 재산 및 소득과세자료를 관계기관에서 확보해 가구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보험료를 부과한다.

신규 과세자료는 올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적용되며, 종합소득은 2005년도 귀속분으로 2006년 5월 신고분이며 연금소득은 2006년도 연금기관에서 지급한 연금소득분이다.

재산매각과 폐업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조정이 가능하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고지서 발송전에 안내문을 발송, 보험료 변동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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