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했으나, 일부 광고주들은 시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휴·폐업상태에 있어 공문이 회송되는 등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반송된 업소들에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조치하고, 미이행 업소들의 불법광고물은 오는 27~30일까지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시 도시정비과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에는 광고주들의 반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김포경찰서의 협조를 받게 된다”며, “고정광고물(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등)은 물론 현란한 그림, 문자들을 표기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창문이용광고물까지도 정비해 시정 최우선 과제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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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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