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올해 말까지 토지등기부상 비법정단위인 `평(坪)'으로 등록된 필지에 대해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년 7월부터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시흥지역에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를 전수 대사한 결과 10월 말 현재 `평(坪)'으로 등록된 관내 토지는 전체 7만9천359필지 중 약 8%에 해당하는 6천122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에서 등기촉탁을 하면 1건당 과태료 50만 원으로 산출할 경우 30억6천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정정시 등기정정을 위해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발급수수료 및 등기소 방문 정정신청에 따른 주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평(坪)'과 `제곱미터(㎡)'를 병행 사용해 생기던 단위간의 오차 등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각종 토지표시사항 변경(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시 누락된 등기촉탁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등기촉탁을 추진,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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