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 위탁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연수구에 따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1월30일 모 단체 인천시지부와 6개월 한시적으로 약 4천400만 원에 위탁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또 만료일인 지난 7월1일 이를 6개월 다시 연장해 결과적으로 전체금액 9천800만여 원에 1년간 수의계약한 셈이 됐다.

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 및 용역 계약에 있어 이 단체와 수의계약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고시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단체 등이 직접 생산한 품목 구매 및 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단체가 아니고선 사실상 수의계약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단체는 법률로 정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 단체인 것으로 알려지며 구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구는 다음부턴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타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회계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듯 하다.

수의계약이 전례로 남아 다른 단체에서 수익사업 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면 이를 안 들어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단체가 위탁 용역을 맡으면서 구내 노점상이 늘고 있다는 주장에 제기돼 계약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다.

연수구의회 정지열 의원은 “밤 11시까지 단속 근무해야 하는데 이 단체 소속 인원이 고령이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 일지를 보면 특정 장소 과일장사, 어묵장사 등으로 한정돼 있고 단속요원이 지나가면 다시 장사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당초에 입찰을 하려 했으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가 있어 거기에 타당하다고 보고 일을 추진했다”며 “내년부턴 공개입찰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가해 불법 노점상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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