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의왕시는 지난 20일부터 행정 광고물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것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도시경관을 위한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계획'을 위반한 불법 행정 광고물에 대해 철거 및 자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직원들에게 예고했다.

시는 기존의 현수막이 빨강, 노랑, 검정색 등 원색을 많이 사용해 혼잡스러운 도시 분위기와 시민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도시경관 사업에 일조하고자 지난 2004년 4월부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공공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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