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총리 등은 "연가 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 등은 이어"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불법행동과 처벌이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연가투쟁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나 주동자에 대해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처벌 기준에 반영하지 않기로 부교육감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오늘 교육감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당초 기준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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