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꾸며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300억 원대의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대규모 전문대출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시중 금융기관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하는 허점을 이용해 분양브로커 및 감정브로커, 감정평가사, 바지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1~2동씩 소규모로 건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1일 분양브로커 김모(36)씨와 모 건축회사 대표 황모(46)씨 등 1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분양브로커 이모(4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5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21개 미분양 아파트 205가구를 실제 분양가의 2∼3배 가격에 분양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감정평가업체와 짜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과 신용카드회사에서 모두 348억여 원의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대출 열풍으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이 종전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건축주들에겐 골치아픈 미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지역 미분양아파트를 물색하고 건축주에게 분양가의 80% 가격에 사들이겠다고 접근한 뒤 모집책들에게 1천500만 원씩 주고 아파트 구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모집책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요금 체납자들로 김 씨 등에게서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명의 대여료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실제 분양가의 1.5∼2배에 달하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은행과 연계된 대출모집자들에게 1건당 300만∼500만 원씩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분양브로커들은 대출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임대해 임대료까지 챙겨 범행 과정에서 쓰일 자금을 조달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수령한 대출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금을 지급하고 1가구당 3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기 대출로 확인된 총액이 348억 원이나 전국적으로 연체된 보금자리론이 419가구에 65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뤄 추가 대출사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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