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군포시는 보다 나은 주정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차과태료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민원인들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할 때 납부고지서 및 전화통화 후 온라인 계좌입금 방법으로 납부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와 같이 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 홈페이지내 주정차서비스 코너란을 개설, 해당차량의 간단한 정보입력 조회후 납부하고자 하는 위반내역을 체크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 결제(분할납부 가능)하는 제도인 인터넷납부시스템 제도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수차례에 걸쳐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수십만 원 이상의 체납 차주들에게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할 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개인 PC로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민원편의와 전자정부 구현에 한 발 다가선 행정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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