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포시는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해 `김포시 추모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통진읍 귀전리에 소재 추모공원은 현재는 2차분까지 준공이 이뤄져 2천630기의 납골시설과 관리사, 주차장 등의 시설이 구비돼 있다.

특히 추모공원은 한국의 산성(山城)을 바탕으로 한 성곽형 납골담의 외부형태와 공원의 내부형태로 조성되며, 앞으로 최종 2만여 기의 봉안 능력을 갖춘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설 사용자의 범위로는 ▶사망당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배우자중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시외 거주자가 사망해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시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재난 발생시 사망자 또는 행려사망자 등에 대한 사용시에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15년으로 기간 종료시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단장은 35만 원, 합장은 60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진읍사무소(☎980-5402)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980-2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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