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조세감면 비율이 사실상 동결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연구개발·정보화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들어가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 처리결과를 1개월안에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달 4일 공포됐다.

시행령안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보다 0.5% p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3년치 평균에서 1%p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했으나 0.5%p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는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가폭을 0.5%p 이내로 잡은 것은 사실상 조세감면 총액을 더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이는 그 동안 조세감면이 지나치게 많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 비율은 감면액을 `국세수입+감면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2004년 14.2%, 작년 14.5%였으며 올해 수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세감면율을 작년과 같은 14.5%로 가정하면 3개 연도 평균치는 14.4%가 된다.
 
국가재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내년도 국세감면율은 14.9%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내년도 조세감면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이 시행령안은 내년중의 조세감면이나 2008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된다.

재경부는 국세감면율을 계속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 오는 2010년에는 13%수준까지 떨어트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기금의 항목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아울러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사회간접자본(SOC)외에 정보화사업,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연구장비 구축 등도 포함시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다.

다만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 국방관련사업, 공공청사의 신·증축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국민들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예산낭비·예산절감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1개월안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법령이 아닌 지침에 의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법령에 의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