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특정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 의증 전우회 인천연수지회'이며 내용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아니고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본문은 확인 결과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가 이 단체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지정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가 이 단체와 불법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보도내용은 본보가 취재과정에서 관련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발생한 만큼 절대 고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협회 김홍준 인천지부장을 비롯, 송주황 연수지회장과 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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