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기간당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지난 21일 저녁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밝혔다.
 
우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은 기간당원 중심의 폐쇄적인 당원 구조를 개선해 `대중정당'으로 당의 성격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지만 창당 과정에서 기간당원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참여정치실천연대 등 당내 친노세력은 "기간당원제 폐지는 우리당의 정체성을 포기한 폭거이자 내년초 전당대회와 정계개편을 겨냥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재 기간당원-일반당원으로 돼 있는 당원 명칭을 기초당원-지지당원으로 수정하고, 기초당원에게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직 소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연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했거나 당원연수·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석한 당원에게 기초당원 자격을 주고, 15% 범위 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공로를 인정한 자에게도 기초당원 자격을 줌으로써 자격요건을 현행 기간당원보다 크게 완화했다.
 
우 대변인은 "지방자치 선거때 시행해본 결과 당비대납 등 여러가지 폐단이 나타나 개선하게 된 것이며 개선된 제도는 이 시점부터 적용된다"며 "당원제도가 바뀌어도 당원에게 부여된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소환권, 상향식 공천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정연 전 대표인 이광철 의원은"기간당원제 폐지는 창당정신,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민주주의를 폐기한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결국 공직후보에 대한 공천권이 당원의 손에서 소수 몇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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