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제도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 해당액, 즉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서 예금을 받아 이를 다시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한다. 이러한 자산 가운데는 장기채권, 대출 등 짧은 시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도 있으므로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이에 순조롭게 응하려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한다. 그런데 가능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낮은 유동성 자산을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필요에 의해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제도가 생겨나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운용하는 자금규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공개시장조작이나 금리정책과 함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근래 들어 금융환경의 변화로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지급준비제도는 그 자체보다는 공개시장조작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아직도 중요하다.

-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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