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 시·군 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방지를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모 이혼사실 확인서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각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일 도내 일선 시·군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입학원서를 접수 중인 A교육청은 최근 관내 각 학교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운데 1명과 살고 있는 학생,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웃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 및 호적등본 등을, 직장 관계로 아버지만 다른 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특히 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유를 직접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B교육청 역시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시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가정 학생, 친척집에 살고 있는 학생 등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등 상당수 시·군 교육청들이 비슷한 주문을 학부모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이혼이나 별거, 특히 가정폭력 등 가정사로 인한 별거 등은 아직까지 누구도 선뜻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라며 “이혼·별거 등의 사유를 밝히기 위한 호적등본 등의 제출도 꺼려지지만 이와 관련한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4년 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는 고양시 한 학부모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큰아들의 중학교 입학과 관련해 최근 학교로부터 `아빠가 없다면 없는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으며 이런 개인 사정까지 일일이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지원자가 정원보다 수백 명씩 많은 반면 어떤 학교는 반대로 수백 명씩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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