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은 직업안정법 관련법규와 불법 직업소개행위 및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 직업소개소 및 허위 구인광고 근절 등으로 구인·구직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영재 기자
yj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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