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집회 대책을 집중 논의,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는 "방화와 폭력 등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중처벌 뿐만 아니라 향후 대통령의 사면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방 민간조직의 상경시위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농협 등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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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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