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6일 “도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각 지자체에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서안을 만들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각 지자체로부터 협약서안과 구체적인 학교설립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작업을 거쳐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학교 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특목고는 지자체가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설립공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립사업이 진행된다.
도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포천 외국어고(미정) 등이다.
이 특목고들이 모두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등 자율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 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을 제한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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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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