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42조 7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 등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위는 이날 정부의 특별법(안) 제42조 7항을 삭제하고 동법(안) 제42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 이전 후의 종전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안) 제42조 7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42조 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며 그 동안 반대해 왔다.

김문수 지사는 특히 지난 9월 7일 서울 및 인천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이들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뒤 종전부동산을 매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전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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