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코자 이달부터 2007년 3월까지 불법대부행위 및 대부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한 달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선정해 등록업체(268개소)에 대해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안내문 발송과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공동으로 단속 공문 발송,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지역경제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대부조건 등에 관한 위법광고 행위, 게시사항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협박과 불법 채권 추심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연 66% 초과), 계약서 미교부(허위 교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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