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양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수도요금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장기 고질체납액 8억3천500만여 원을 정리, 체납관리로 인한 낭비 요인을 완전 제거했다고 밝혔다.

10일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체납 특별정리기간 동안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체납자(1억1천만 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또 2000년 이전에 발생한 장기체납액 중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3억2천500만 원을 결손 처분함으로써 고질체납액(8억7천800만 원)의 95%를 정리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용걸 소장은 “수도요금은 사용자가 사용한 양 만큼 부담하는 비용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물을 먹는 사람들로 인한 손실과 부담은 요금을 제때에 내는 선량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금 징수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한 독려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결손 체납자들을 향후 5년간 재산조회 등을 통해 관리, 재산 소유사실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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