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100년간 유지된 현행 지번(地番) 방식의 주소 체계가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된다.

10일 여주군은 `도로면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 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주소 체계는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순서대로 부여한다.

이에 따라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번지'는 `여주군 여주읍 청심로 184번지' 등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05년에 여주읍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여주군 홈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시스템(http://210.204.11.6)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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