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0일 내년 1월 1일부터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내용은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수의계약사유 등 상세한 내역이 공개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공개하는 규정을 5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의계약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G2B)을 통한 공개견적입찰을 공사의 경우 1천만 원, 물품·용역·기타의 경우 500만 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면계약의 단점 보완을 위해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개시기는 수의계약 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로 했으며, 공개내역은 계약 종료 후 1년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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