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군포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이용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익일 4시까지 시내 전역에 걸쳐 밤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주변, 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에 노숙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이외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된 차량은 개별화물·시내버스·시외버스의 경우는 10만 원, 일반화물·전세버스·특수여객의 경우는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