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주변, 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에 노숙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이외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된 차량은 개별화물·시내버스·시외버스의 경우는 10만 원, 일반화물·전세버스·특수여객의 경우는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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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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