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안은 검찰의 특혜 및 로비의혹 수사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시가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재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450% 이하까지 내려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축연면적에 대한 주거대 상업시설 비율은 9대 1로 하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시는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구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9월 시의회에 재개정을 요구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 재개정안은 앞으로 일산은 물론 원당, 벽제 등에서 추진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조캇라며, “검찰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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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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