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가 1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체육시설업 101곳을 대상으로 목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에 설치된 발한실, 냉·온수조, 샤워시설 중 종합체육시설의 체온관리실(냉·온수조, 발한실)은 시설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 수영장을 포함,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것으로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 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 규모로 체온관리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목욕장업과 유사한 목욕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시설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앞으로 시는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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