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토지 보상금 지급 방식이 보상금 분할지급과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며 먼저 토지보상을 한 후 나중에 지장물 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시행된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부동산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토지보상방식을 이같이 실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토공은 이와 관련, 당초 내년 4월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 영종지구 토지 보상에 대해 연내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 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40%, 내년 3월부터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영종지구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병행한 혼용방식이 적용되고 올해는 양도세와 관련된 토지부분만 보상에 착수하고 지장물은 내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총 5조 원의 보상금 가운데 현금으로 풀리는 보상비는 4조 원이며 연내 지급되는 보상비는 최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토공은 그러나 보상금을 나눠 지급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돼 땅주인들의 양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토지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을 끝마쳤으며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개별통보를 하고 곧바로 15일부터 계약체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토공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보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토공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기준이 내년부터 실거래가격으로 바뀜에 따라 주민들이 연내 보상을 요구해 왔다”면서 “사업이 가속화되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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