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오는 18일까지 관내 유·무료 13개 직업소개소 및 미등록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 부조리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업소개 사업자의 장부비치 및 서류작성 여부,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소개요금을 구직자에게 전액 징수하는 행위, 사업자와 직업상담원 실제근무 여부, 무자격 타인명의로 무등록해 직업소개 운영 여부 등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준수 여부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유흥업소, 티켓다방 등에 대한 소개, 알선행위, 허위구인광고를 통한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등도 이번 특별점검에 포함돼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라며 “적발업소는 향후 취약업소로 지정 후 중점관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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