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이 납세자가 은행 및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을 납부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0년 7월부터 실시한 인터넷 뱅킹·폰 뱅킹·카드론·ATM기를 이용한 전자납부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납부 등 전자납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2005년은 18조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배 크게 증가했으며, 올 3분기는 19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1천억 원(34.7%)이 증가했다.

납부한 총 금액 중 전자납부 비율도 2005년 15.2%에서 올 3분기 현재 20%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자납부방법 중 홈택스서비스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필요한 기본정보를 조회하거나 입력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납부도 은행에 납세자정보를 등록한 후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는 카드사와 대출계약(카드론)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의 우수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세정을 정착시키고, 보다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방법과 홈택스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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