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겨울방학 중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결식을 막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오는 20일∼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31개 시·군 아동복지 담당자, 민간 아동위원, 통·반장 등을 활용해 급식지원 대상 학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여름방학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료 급식을 지원 받은 대상자가 1만8천 명 선에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시장·군수나 이웃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또 시·군별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돼 지역 아동급식 정책과 최종 급식대상자를 결정하는 아동급식위원회도 활성화해 개최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식품권 등을 통한 급식지원은 인스턴트 식품 구매에 따른 영양부실과 다른 상품 구매의 우려가 있어 도내 372개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직접 급식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직접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한 끼당 단가 3천500원 정도의 도시락을 매일 직접 배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음식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료 급식을 지원 받던 학생들이 방학 중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식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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