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첫인상이 남기는 여운이 크므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자신의 외모에 눈에 띄는 상처나 흉터가 존재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신체에 생긴 상처에 대해 향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그 흔적이 심하게 남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 갈수 없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배우자 선택이나 직업의 선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하면서 심각한 제약과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나아가 그러한 흉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 심리적으로 심한 위축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능력까지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의 경우를 추상장해라고 부른다.

법원도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해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해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사례 1(추상장해를 부인한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부, 좌측 수부, 슬관절 부위에 비후성 반흔 및 색소침착으로 추상장해가 남은 1968년생(사고 당시 만 27세6개월) 전업주부의 경우, 향후 안면부, 좌측수부, 좌측슬관절부에 대한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금 245만 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안면부에 추상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현재 전업주부이고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그 전직 가능성이 비교적 희박하고, 통상의 일용노동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어떤 장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헤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성으로서 안면부 등에 추상이 생겨 그 정신적 고통이 크리라는 점을 감안해 위자료로 금 1천500만 원을 인정했다.(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나 1098)

▶사례 2(추상장해를 인정한 사례) = 타인이 던진 폭죽으로 인해 무릎 위에 떨어짐과 동시에 폭발해 왼쪽 손과 가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은 1984년생(사고 당시 만 11세8개월) 여아의 경우, 이 사고로 인해 왼쪽 유두가 함몰되고 가로 15㎠, 세로 8㎠ 크기의 반흔이 영구히 남게 됐다. 이에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14급 제3호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준해 가동능력상실률을 5%로 판단해 추상장해를 인정하했다. 이에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어린 나이에 화상을 입고, 여자로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유방 부분에 지울 수 없는 추흔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사고 여아에게 금 500만 원, 부모들에게 각 금 100만 원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8가합 16287)

이와 같이 법원의 판시 내용으로 보아 앞으로는 추상장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사회생활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추상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이며 그 상실률도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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