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되면서 기존 파출소의 상당수가 치안센터로 바뀐 가운데 인력부족 등으로 순찰차량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항시 문이 닫혀 있는 등 현행 지구대 체계에서는 운용 효율성이 떨어져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치안센터가 공매하기 불가능해 이러한 병폐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치안센터를 폐쇄, 장비와 지구대를 증·개축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부족한 경찰인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순찰중심의 경력배치를 위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일선 파출소 3~4곳을 구역별로 통합, 광역 지구대로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의 파출소 건물에 민원담당관 1명을 상주시켜 치안센터 근무요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부터 지구대의 인력부족현상에 봉착해 이들 민원담당관을 지구대 가용인력으로 통합해 순찰근무요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치안센터를 순찰차 거점장소로 활용함에 따라 상당수의 치안센터가 점심시간이나 야간에 문을 닫는 등 경찰의 치안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범순찰활동의 거점장소인 현재의 치안센터는 오로지 C3순찰차 근무요원의 휴식장소로만 활용될 뿐, 치안업무의 능률을 위한 공간으로는 부족한 상태다.
 
현재 도내 33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치안센터 193곳 중 8곳만 민원담당관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모두 치안거점장소이다.
 
하지만 건축연면적 200㎡ 이하인 소규모 치안센터나 파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안센터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가 폐기돼 잡종재산이 되지 않으면 공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구대처럼 치안센터가 아파트단지에 포함돼 부동산 업자가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해 주거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시·군에서 이를 인수해 자치경찰센터로 활용되는 것 이외에는 처분방안은 없게 돼 있다.
 
도내 일선 경찰서에서는 치안센터를 공매한 수익금으로 기존의 낡고 비좁은 지구대 신축예산에 충당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수익금이 국고로 모두 귀속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활용방안을 없어 예산낭비만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거점 장소인 치안센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구대 건물 증·개축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아예 법규정을 개정해 치안센터를 처분한 수익금을 다시 지구대 증·개축에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이어서 본청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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