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수십억 원대의 문화상품권을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12일 박모(47)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 씨에게서 위조 문화상품권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김모(42)씨 등 유통책 6명과 이들에게서 위조 상품권을 받은 김모(34)씨 등 게임장 업주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0월 S문화상품권 회사의 실소유주 박모(68)씨에게 3억 원을 주고 문화상품권 도안을 넘겨받아 문화상품권 100만 장(50억 원 상당)을 위조·유통책 김 씨 등에게 1장당 45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책 김 씨 등은 게임장 업주 김 씨 등에게 1장당 70∼120원을 받고 유통시키고 게임장 업주 김 씨 등은 손님들에게 위조 문화상품권을 게임 결과물로 지급하며 환전을 해주고 받은 위조 문화상품권을 다시 지역 유통책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실소유주 박 씨는 사법당국의 바다이야기 등에 대한 수사로 게임장이 위축되면서 문화상품권 대리점에서 반품 요청이 들어와 경영 압박을 받자 자금마련을 위해 돈을 받고 도안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게임장 업주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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