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성인폰팅을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정모(2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무료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성인폰팅 번호를 사이트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성인폰팅 회사를 홍보,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270만~1천200만 원씩 모두 2천90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정 씨의 경우 일당 4만 원의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 폰팅 번호를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광고했으며, 모 정당 지역당 홈페이지에도 음란물을 게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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