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사과는 옷가게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모(47·여)씨를 12일 구속.
 
검찰에 따르면 남편(경사)이 경기도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부업자 이모 씨에게서 자신이 경영하는 옷가게 운영자금으로 400만여 원을 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서 모두 1억7천만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최 씨는 또 평소 친하게 지냈던 김모 씨 등에게서 1천700만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최 씨의 남편이 경찰관이어서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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