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15% 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1·15대책에 따라 용적률과 녹지율이 조정되고 택지공급가격의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김포 양촌지구의 개발밀도를 애초 계획보다 높여 개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분양가가 4.6% 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김포신도시의 용적률을 171%에서 190%로, 녹지율을 31.4%에서 30.0%로 각각 조정하면서 공급가구수를 6천240가구 늘렸다.

건교부는 용적률 조정으로 4.0%, 녹지율 조정으로 0.6%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적률·녹지율 조정에 따른 분양가 인하폭은 11·15대책 때 예상했던 분양가 인하폭 8% 정도에 비해서는 적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는 애초 철새 취락지의 일부를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자문위원회에서 철새 취락지 대신 유보시설을 활용하도록 결정하면서 녹지율 감소폭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용적률·녹지율 조정에 따른 인하효과에다 택지공급가격 인하 효과까지 누리게 돼 전체적으로 김포신도시 분양가가 15% 가량 낮아진다. 즉 택지공급가격의 기준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110%'로 바뀌었으며 건교부는 이에 따른 인하효과를 10% 가량으로 보고 있다.

김포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추가로 낮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김포신도시는 개발계획 단계가 많이 진척된 상황이어서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광역교통대책에 투자되는 비용도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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