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21일 제15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올해 의정활동을 마감했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 속에 막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제151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이 다뤄졌으며 회기일수를 120일에서 140일로 늘리는 등 의미가 남달랐다.
 
또한 일괄형식으로 이뤄지던 시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돼 효과적인 시정질문이 이뤄졌으며 전문위원이 강화되는 등 지자체 입법기관으로서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장 앞에 평화와 참여가는 인천연대 회원 8명이 시의회 청사 증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사 증축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간 시의회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시 관계자들은 본회의장 정문으로 입장하지 못하고 옆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진입해야 했다.
 
또한 방청석으로 가려던 시민단체 회원과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의 보고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본회의장 바깥에선 구호를 외치는 소리와 몸싸움이 계속됐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5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본공사비 59억5천900만 원과 감리비 4억222만5천 원, 부대시설 설치비 1천83만5천 원 등 모두 63억7천206만 원에 달하는 시의회 청사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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