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6 일대 화물터미널 건립이 가시화됐다.
 
시는 지난 19일 이 일대의 시설부지면적 8만3천964㎡(약 2만6천 평)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시설세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제151회 정례회에 상정,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원안 가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시행절차를 밟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 화물터미널 및 전문상가에 대한 건립을 사실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변경안은 유통업무설비 시설세부계획 도시계획설치기준규칙에 따라 화물터미널을 비롯한 전문상가, 대규모점포(자동차매매업), 창고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초 1천648㎡의 녹지시설을 1만2천858㎡로 확대하고 지하에 화물터미널을 설립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변경안은 당초 10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조정됐고 건폐율은 40% 이하에서 45%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155% 이하로 조정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물류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화물터미널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터미널 지하설치 계획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업 추진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또 “지하설치를 위한 공사비 보존을 위해 이 부지에 대규모 점포 및 문화집회시설 등을 유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곳엔 이미 준공된 대형점포(E-마트)와 전시장을 비롯해 4만8천904㎡(약 1만4천 평)의 화물터미널 부지가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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