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확대된 2007년도부터 장애인 수당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중증수급장애인의 경우 월 7만 원에서 13만 원(경증 3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며,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월 12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또한 1급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세대는 월 20만 원(경증 1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배 가까이 인상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5만 원(경증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인가구 월 52만3천 원, 2인가구 월 88만1천 원, 3인가구 월 116만7천 원 등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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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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