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여주군은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2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확대된 2007년도부터 장애인 수당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중증수급장애인의 경우 월 7만 원에서 13만 원(경증 3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며,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월 12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또한 1급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세대는 월 20만 원(경증 1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배 가까이 인상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5만 원(경증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인가구 월 52만3천 원, 2인가구 월 88만1천 원, 3인가구 월 116만7천 원 등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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