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인 시의회는 전날 제4차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술표준원 등 정부과천청사 내 11개 정부부처와 10개 공공기관을 2012년부터 연기·공주로 이전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정부과천청사 이전이 과천지역을 공동화시킬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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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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