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일 상속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세무사 문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3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정모(53·여)씨에게서 `상속세를 감면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A세무서의 아는 세무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청탁 알선료 등 명목으로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5억5천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현재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문 씨는 정 씨와 상속세 납부업무에 대한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씨가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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