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식량난 우려 속에 이례적으로 보내온 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국내 기술을 전수받아 북한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쌀 5 t 을 지난 12월 26일 남포∼인천간 정기화물선인 트레이드포츈호를 통해 한민족복지재단(회장 김형석)에 보내왔으나, 통일부의 반입불허로 8일째 인천항에 묶여 있다는 것.
 
이 쌀은 올해 약전협동농장이 남한이 기술지원한 `복토직파농법'으로 수확한 쌀의 일부로 남측의 지원과 높은 수확량에 대한 답례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쌀은 통일부가 같은 달 27일 반입을 승인했다가 28일 다시 승인취소 공문을 통해 `국내 반입 불가' 통보를 해 현재 인천항 인근 보세창고에 쌓여 있다.
 
이유는 `관세할당(TRQ) 수입물량 중 소비자 시판 물량 외에는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 규정이라는 것.
 
한민족복지재단 관계자는 “북한의 농장이 보내온 쌀은 남북 농업협력 사업의 결과물이자 풍년에 대한 정성으로 보내온 것”이라며 “이를 단체 후원자와 실향민에 기증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29일 반입경위와 사후 용도를 보완해 통일부에 재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쌀이 인천항에서 하역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반입승인 신청이 들어와 잠정적으로 승인했던 것”이라며 “북측에서의 물자 반입은 15일 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남북합작으로 평양 용성 지역에서 수확한 `경기-평양미(米)' 1 t 이 반입돼 경기도에 전달된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경기도는 미리 반입 신청을 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농림부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며 “반입 재신청이 됐으니 농림부와 쌀 관세화 유예협상 조항을 다시 해석, (반입 여부를) 15일 이내에 재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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