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중원경찰서는 성인 PC방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이 경찰서 모지구대 A(41)경사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2시, 성남시 중원구 A 성인 PC방 업주 이모(52)씨에게 `경찰 불시단속이 있으니 가게문을 닫으라'며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일 A 성인 PC방을 단속, 업주 이 씨를 구속했으며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A 경사가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줬고 PC방에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진술해 A 경사의 혐의를 확인했다.
 
A 경사는 그러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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