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도의회의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경윤호 공보관이 전했다.

도는 이에 따라 4일 도의회에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양태흥 의장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행자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도의회가 휴회 중인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재의는 오는 2월 6일 회기가 열릴 때까지는 논의가 어려우며 일단 의회가 열리면 유급 인턴보좌관제에 대해 찬반 투표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행자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물러난다면 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자체도 필요하다”면서 원안 통과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의회에서 재의를 통해 원안대로 확정한다면 행자부 장관은 1주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며, 대법원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관련 예산 집행은 동결돼 한동안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유급 인턴보좌관 도입을 위해 12억8천420만여 원을 반영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즉각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이 위법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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