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를 3만1천395건에 6억5천743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천135만여 원(7.2%)이 감소한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업소의 증가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체육시설업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면허세 납세대상자는 2007년 1월 1일 현재 면허부여 기관의 면허대장에 유효하게 등재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장소는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 접속한 후 납부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남동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자동차세팀 ☎453-2390~~6)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